절세의 시작은 경비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. 많은 크리에이터가 분명 업무에 쓴 지출인데도 경비로 넣지 못해 세금을 더 내곤 합니다.
촬영장비와 조명, 마이크 같은 장비는 대표적인 경비입니다. 편집 소프트웨어 구독료, 폰트·음원·이미지 라이선스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.
업무용 통신비와 일부 전기·인터넷 요금,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료 구입비, 외주 편집·디자인 비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.
다만 모든 경비의 전제는 증빙입니다.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보관하고, 가능하면 사업용 계좌·카드를 따로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※ 본 글은 7주차 데모용 더미 본문입니다. 실제 콘텐츠는 8주차에 채워집니다.
